|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중견기업법 상시화 2주년을 기념해 한국중견기업학회와 추계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중견기업법은 2013년 12월 10년 한시법으로 국회를 통과한 뒤 이듬해 7월 시행됐으며 2023년 3월 한시법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상시법으로 전환했다.
업계와 정부는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견기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주제 발표에서 김영주 부산대 교수는 "한국의 상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등은 자산, 자본금, 매출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차등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이는 기업 규모의 성장을 저해하고 성장 회피를 유발하는 구조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기업의 자율적 성장을 유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중견기업법 시행 이후 2013년 3천846개였던 중견기업은 2023년 5천868개로, 같은 기간 중견기업의 고용은 116만1천명에서 170만4천명, 수출은 877억달러에서 1천182억달러로 증가했다"면서 "하지만, 여전히 많은 중견기업이 세제, 금융 등 분야에서 지원 절벽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개선을 위해 기업, 학계, 정부가 보다 긴밀한 소통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곽관훈 한국중견기업학회장은 "중견기업 연구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