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인수위가 국민연금 재원 활용을 통한 기초연금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기초연금 재원의 30% 가량을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조성한 보험료에서 충당하려는 방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 노조가 최근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노조는 "정부 및 국회가 그동안 기금고갈을 호도하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낮추자고 주장하며 지난 2007년도 법개정을 통해 지급률을 33%(60%→40%)나 낮췄는데, 지금 와서 조세로 부담해야할 기초연금 재원을 국민연기금을 통해 활용하자는 방안을 내놓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따라 부유세 도입을 통해 우선 기초연금 재원을 마련하고 노인인구가 폭증하는 시점에 진정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뒤 연기금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를 조심스레 꺼내야 한다고 노조는 강조했다.
또 형평성 차원에서 비교할 경우 소위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해당 근거 법률에서 각각 국가의 지급보장 규정을 넣고 있다. 최근 통과된 '국회의원 연금법' 역시 본인의 보험료 기여도 없이 단 하루라도 재직했던 전직 국회의원에게 매월 120만원을 국가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40년 가입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이 결정되며 국가의 지급보증 책임도 없다. 이는 불평등한 연금구조라는 것이다.
현행 국민연금 지급률은 40년 가입시 2008년도 50%를 정점으로 매년 0.5%씩 삭감돼 2028년 40%로 인하토록 법률 개정이 이뤄진 상태다.
만약 추가적인 국민연금 지급률 인하를 담보로 기초연금을 도입할 경우 가입기간이 짧고, 소득수준이 낮은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엔 상대적으로 용돈 연금으로 전락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노조는 분석했다. 인수위가 국민연금 수령자에 대한 기초연금 삭감을 고려한다면 중산층의 노후마저 붕괴될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축소된 국민연금의 지급률(소득대체율)을 복구하고 부자증세를 통한 기초연금 도입을 촉구하면서 "자본주의 시장의 덕을 누리는 부자들의 증세가 선행되어야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연기금을 활용한 기초연금 도입을 강요하거나 논의의 틀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박근혜 정권 인수위는 현재 저소득근로자에게 시행하고 있는 두루누리 사업을 확대 보완하고, 영세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들에 대한 지원을 추가로 시행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보장성을 강화해가며 기초연금 도입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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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정부 및 국회가 그동안 기금고갈을 호도하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낮추자고 주장하며 지난 2007년도 법개정을 통해 지급률을 33%(60%→40%)나 낮췄는데, 지금 와서 조세로 부담해야할 기초연금 재원을 국민연기금을 통해 활용하자는 방안을 내놓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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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형평성 차원에서 비교할 경우 소위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해당 근거 법률에서 각각 국가의 지급보장 규정을 넣고 있다. 최근 통과된 '국회의원 연금법' 역시 본인의 보험료 기여도 없이 단 하루라도 재직했던 전직 국회의원에게 매월 120만원을 국가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40년 가입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이 결정되며 국가의 지급보증 책임도 없다. 이는 불평등한 연금구조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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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추가적인 국민연금 지급률 인하를 담보로 기초연금을 도입할 경우 가입기간이 짧고, 소득수준이 낮은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엔 상대적으로 용돈 연금으로 전락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노조는 분석했다. 인수위가 국민연금 수령자에 대한 기초연금 삭감을 고려한다면 중산층의 노후마저 붕괴될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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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또 "박근혜 정권 인수위는 현재 저소득근로자에게 시행하고 있는 두루누리 사업을 확대 보완하고, 영세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들에 대한 지원을 추가로 시행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보장성을 강화해가며 기초연금 도입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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