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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기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겨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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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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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불안석(坐不安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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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분위기가 딱 이렇다. 정권 말 사정기관의 칼날이 오너일가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MB정권의 '최대 특혜 기업'으로 분류되는 만큼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게 정·재계의 평가다. 재계 일각에선 "메가톤급 후폭풍이 롯데 오너일가를 덮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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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한 관계자는 "MB정부 출범 이후 롯데는 고속 성장을 이뤘다"며 "최근 감사원과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등 사정기관이 전방위로 롯데 관련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해 현미경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특혜 후폭풍은 오너일가에 집중될 전망이다. 롯데는 MB정권이 시작된 이후 행정부처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급성장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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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처와 마찰을 겪으며 막혀있던 사업이 MB정권 이후 일사천리로 풀렸다. 오너일가가 움직이지 않고서는 좀처럼 힘든 일이란 게 업계의 반응이다. 특히 롯데는 MB정부 출범 직후 이 대통령의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동기인 장경작 전 롯데그룹 호텔부문 총괄사장을 영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그 결과 제2롯데월드 건축 허가를 비롯해 맥주사업 , 면세점 AK글로벌 인수, 경인고속도로 연결 민자고속도로 건설 등 굵직한 사업을 따내며 탄탄대로를 걸었다. 특혜의혹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지만 일각에선 '친구게이트'라는 말이 나올 만큼 롯데가 마음을 먹으면 못 할 일이 없다는 얘기도 나왔다.

롯데는 MB정부 5년 동안 외형적으로 몸집을 급격히 불렸다. 2007년 49조2000억원이던 자산총액은 지난해 기준 95조8000억원으로 늘었고, 31조 가량이던 매출은 55조원으로 증가했다. 롯데의 자산과 매출 증가는 신동빈 회장의 경영능력을 검증하는 척도로 활용되기도 했다. 높은 실적을 바탕으로 신격호 회장에서 신동빈 회장으로 경영승계도 자연스레 이뤄진 것이다. 롯데가 MB정권의 최대 수혜기업으로 분류되며 각종 특혜 의혹을 받았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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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에 대한 특혜의혹의 중심에는 제2롯데월드가 자리 잡고 있다. 잠실 롯데월드 맞은편에 건설 중인 제2롯데월드는 지하 6층, 지상 123층 높이의 초고층 빌딩이다. 2015년 완공 예정으로 국내 최고 높이(555m)의 마천루가 될 전망.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의 숙원사업이었지만 1994년 서울시에 초고층 건축물 건립 가능성을 질의하면서 16년 동안 답보상태를 보였다.

성남 공군기지(구 서울공항)의 비행안정성 미확보로 인한 국방부의 반대가 심했고, 고도제한에 따른 성남시와의 형평성 문제, 용적률과 건폐율 상향 조정 논란 등이 문제가 되면서 사업이 백지화될 위기까지 몰렸다. 그런데 2010년 서울시는 최종 건축허가를 내줬다. 이를 두고 정·재계에선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 과정에서 정부차원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란 의혹을 제기했다.

그래서일까. 공정위, 감사원 등 사정기관이 최근 제 2롯데월드 건축 과정의 특혜의혹을 필두로 각종 특혜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세청은 신동빈 회장체제 전환에 따른 주식 이동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태. 정권교체를 앞두고 사정기관의 전방위 압박이 시작됐다는 얘기다.

롯데도 이 같은 점을 인지, 대 관공서 업무라인을 강화시키고 있다. 내부적으로 '명성관리팀'을 조직, 위기관리 대응에 나섰다. 홍보예산을 대폭 확대했고, 사회공헌 관련 기부에도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매출에 비해 사회기부에 인색했던 롯데가 사회공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과거와 달리 대외활동을 강화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도 그럴 것이 롯데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다. 최근엔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인수 관련 해 롯데가 인천시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의 판결도 나왔다. 또 신동빈 회장이 그룹 사업 운영에 있어 통행세를 지시했다는 것도 공론화 되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MB정권의 최대 특혜기업으로 떠올랐지만 정권교체를 앞두고 위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롯데.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MB정권에서 이뤘던 성장세를 이룰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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