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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를 눌러본 사실은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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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측은 지난해 12월 서울 홍은동의 거리에서 귀가 중인 여중생 A양(13)을 자신의 차에 태워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배를 만지고, 목덜미를 잡아당겨 키스를 했다"는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대신 "태권도를 배운다는 소리를 듣고 다리를 눌러본 사실은 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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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력 행사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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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연애 감정으로 만난 남녀 사이였다.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 "서로 호감을 가진 연인"이란 표현도 나왔다. 고영욱이 일방적으로 추행한 것이 아니라 서로 좋아하는 남녀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일반적인 스킨십이었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과 CCTV 화면 등을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다.
전자발찌 차나?
이번 공판이 시작하기 전부터 고영욱의 전자발찌 착용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고영욱은 이런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을까?
최근 여고생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교 교사 이모씨(60)의 경우를 보자. 검찰은 이씨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두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검찰은 "관련법에서 두 번 이상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공소제기와 동시에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토록 돼 있다"면서 "이씨는 제자 두 명이 성폭력 피해자여서 두 번 이상 성폭력 범죄자에 포함돼 전자발찌 부착명령 대상자가 됐다"고 설명했다.
세 명의 미성년자를 간음 또는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욱 역시 전자발찌 부착명령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고영욱 측이 조금이라도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선 감정에 호소함과 동시에 최대한 반성하는 태도를 재판부에 보여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 공판에서도 이런 태도가 느껴졌다.
고영욱은 "경찰과 언론의 일방적인 내용이 알려지면서 나와 어머니, 가족들이 많이 상처를 받았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하던 일을 못하더라도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해욱 기자 amorr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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