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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푸르메 측은 사건의 강남서 이송을 요구한 바 있다. 박시후는 당초 24일 오후 서부서에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당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출석 연기를 요청했다. 푸르메 측은 "박시후는 24일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치고 경찰서로 출발하려고 했으나 우리 변호인은 이를 적극 만류하고 이송신청을 하게 됐다"라며 "그동안 박시후의 사건이 진행된 과정을 지켜본 결과 초창기부터 박시후의 피의사실이 '실시간 중계하듯' 여과 없이 혹은 진실에 반하여 언론에 보도되는 등 수사 과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됐다. 가령 2월 19일 경찰은 출석 통보에 대해 박시후가 임의로 연기한 것처럼 언론에 밝힌 바 있으나 박시후는 경찰로부터 직접 소환통보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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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이들은 "일부 언론에서는 본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해 강남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하는 것인 냥 호도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변호인은 강남경찰서를 고집하고 있는 것도 아니며, 공정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느 경찰서라도 환영하는 입장이다"라며 "본건은 고소사건으로서 고소·고발사건 이송 및 수사촉탁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하여 책임수사관서는 범죄지1) 및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강남경찰서다. 가사, 피해사실 신고에 의한 인지사건이라고 볼 지라도 범죄수사규칙 제2조, 제29조, 제30조에2) 의하여 책임수사가 가능한 관할 관서로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하는 바, 이에 변호인은 근거 법령에 따라 범죄지 및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수사기관인 강남경찰서로의 이송을 요청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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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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