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를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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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26일 '중소기업 대출 관련 불공정행위 신고반'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금융회사가 대출과 관련해 예·적금, 펀드, 보험 등의 금융상품에 가입하도록 강요하거나 금융상품 인출 제한(꺾기), 부당한 담보·보증 요구, 대출관련 부당한 편익요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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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 후 금융회사에 부당한 담보설정을 해지하도록 유도하는 등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법규 위반이 의심되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현장 검사도 한다.
한편 신고반은 3월4일부터 8월말까지 운영되며, 해당 중소기업은 금감원 통합콜센터(1332)나 홈페이지(www.fss.or.kr), 여의도 금감원 본원 1층 '중소기업 금융애로상담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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