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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후 사건' 새 국면 접어드나…A양 약물검사 '음성' 어떤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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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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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후(35)를 고소한 A씨(22)의 체액에서 약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박시후 성폭행 피소 사건'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앞서 경찰은 사건이 접수된 15일 A씨의 혈액과 소변, 머리카락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약물 감정을 의뢰했다. 서울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26일 "국과수의 결과가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약물 검출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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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약물 감정 결과, 강제성 입증에 어떤 영향?

A씨에 대한 약물 감정에서 음성 반응이 나왔다고 해서 박시후가 성폭행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과수의 감정 결과는 약물 투여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해줄 뿐 성적 접촉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자료는 아니기 때문이다. 약물 검사의 경우 체내에 약물이 투여된 시각과 검사용 시료를 채취한 시각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신종 약물의 경우 체내 분해 속도가 빨라서 하루만 지나도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국과수의 감정 결과에 따라야 하지 않겠냐"면서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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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영상과 국과수의 약물 감정 등 현재까지 외부에 드러난 증거만으로는 박시후와 A씨 양측 모두에게 유불리를 따지긴 어렵다. 사건의 진상이 아닌 정황만을 보여주는 자료이기 때문이다. 성폭력 사건은 주로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목격자나 증거자료가 부족하다. 따라서 경찰 조사도 피해자의 진술을 우선시해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강제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 박시후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

박시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푸르메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소인 A씨는 사건 다음 날 오후 2시경 일상적인 모습으로 귀가했고, 이 역시 사건 장소 엘리베이터의 CCTV로 확인할 수 있다"며 "심지어 A씨는 박시후의 지인 K씨와 메신저를 통해 서로 안부를 주고 받았다"고 밝혔다. 푸르메 측은 "이와 관련한 모든 자료를 취합하고 있으며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경찰에 제출해 박시후의 무죄를 입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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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 기자 kyungmin@sportschosun.com / 2013.02.24.
박시후와 경찰의 갈등 양상, 수사에 미칠 영향은?

박시후 측은 이번 사건을 사건 발생지 관할인 강남경찰서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그리고 변호인 변경과 사건 이송 신청을 이유로 24일 오후 7시로 예정된 경찰 조사에도 불응했다. 하지만 서부경찰서는 사건 이송을 거부하며 25일 박시후 측에 3월 1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재통보했다. 박시후 측은 "적법한 사건 이송 처리 절차에 대해 상급기관인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받아볼 것을 요구한다"며 26일 오전 피의자 측 의견을 보완해 서부경찰서에 이송신청서를 다시 접수했다. 이에 대해 조만간 서울경찰청에서 이송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박시후 측은 서울경찰청의 심의 결과가 나온 이후에 3월 1일 경찰 조사에 응할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찰은 박시후 측이 소환을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건 이송 문제가 박시후와 경찰 사이의 갈등으로 비화되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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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는 사이 박시후를 둘러싼 여론도 싸늘하게 식고 있다. 경찰의 피의자 조사를 받지도 않고 경찰의 수사를 비판하는 것이 자신에게 좀 더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시간 끌기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푸르메 측은 "적법한 관할서에서 조사를 받겠다는 것일 뿐 고의로 피의자 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박시후의 무죄를 입증할 자료를 충분히 준비했으며 경찰 조사에도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시후가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혐의를 벗는 것이 우선"이라며 "A씨와 합의하는 것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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