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땅값이 최고 134.3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는 2013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적정가격을 공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접안시설이 있는 독도리 27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4.38% 상승한 45만원/㎡, 주거시설이 있는 독도리 30-2는 71.88% 상승한 33만원/㎡, 자연림이 있는 독도리 20은 69.64% 상승한 950원/㎡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승은 울릉도·독도의 입도 관광객 증가에 따른 관광기반시설 증설 및 지속적인 토지개량 등에 따른 것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
한편 2013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대비 전국 평균 2.70%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2.18%, 광역시(인천 제외) 3.74%,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4.41%로 나타났다. 서울은 2.89% 상승해 전국 평균 2.70%를 상회하는 변동률을 보였다.
시·도 별로 살펴보면, 세종(21.54%), 울산(9.11%), 경남(6.29%), 충북(4.25%), 전북(4.16%) 등 12개 시·도는 전국 평균(2.70%)보다 상승폭이 높았던 반면, 광주(0.58%), 인천(1.06%), 경기(1.49%), 대전(1.96%), 제주(2.01%) 5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군·구 별로는 전국 평균(2.70%)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144곳, 평균과 동일하게 상승한 지역이 1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99곳, 하락한 지역이 7곳으로 나타났다. 상승한 지역은 세종시(21.54%), 경북 울릉(16.64%), 경남 거제(14.18%), 경북 예천(12.84%), 울산 동구(12.64%) 순 이었다.
반면, 하락한 지역은 경기 과천(-0.38%), 인천 중구(-0.35%), 경기 고양덕양(-0.25%), 인천 동구(-0.14%), 광주 동구(-0.13%) 순 이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8일부터 3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를 통해 온라인 등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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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따르면 접안시설이 있는 독도리 27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4.38% 상승한 45만원/㎡, 주거시설이 있는 독도리 30-2는 71.88% 상승한 33만원/㎡, 자연림이 있는 독도리 20은 69.64% 상승한 950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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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3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대비 전국 평균 2.7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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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별로 살펴보면, 세종(21.54%), 울산(9.11%), 경남(6.29%), 충북(4.25%), 전북(4.16%) 등 12개 시·도는 전국 평균(2.70%)보다 상승폭이 높았던 반면, 광주(0.58%), 인천(1.06%), 경기(1.49%), 대전(1.96%), 제주(2.01%) 5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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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하락한 지역은 경기 과천(-0.38%), 인천 중구(-0.35%), 경기 고양덕양(-0.25%), 인천 동구(-0.14%), 광주 동구(-0.13%) 순 이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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