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28일 "3월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기본형 건축비를 1.95% 인상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1일 고시한 이후 노무비가 2.84%, 재료비가 1.16% 상승한 것이 기본형 건축비의 인상 요인이 됐다고 전했다.
이번 인상으로 기본형 건축비가 전용면적 85㎡(공급면적 112㎡, 가구당 지하면적 39.5㎡) 기준, 3.3㎡당 520만4000원에서 530만5000원으로 오르게 된다.
이번 고시분은 3월1일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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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지난해 9월 1일 고시한 이후 노무비가 2.84%, 재료비가 1.16% 상승한 것이 기본형 건축비의 인상 요인이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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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고시분은 3월1일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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