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표준유아교육비를 초과해 운영하는 이른바 '귀족유치원'에 대해 재정지원 중단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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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5일 열린 관계부처회의에서 "최근 사립유치원들이 정부정책에 반해 유치원비를 과다하게 올려 학부모 부담이 커졌다"며 "정부는 사립유치원을 특정감사해 법적 조치를 엄정히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주부터 원비를 과도하게 인상한 서울지역 유치원을 대상으로 특정감사와 점검에 나섰다. 편법 인상한 곳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재정 지원 중단을 비롯해 정원 감축, 유아모집 정지 등 제재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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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장기 대책으로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방식도 개선키로 했다.
표준유아교육비를 지키는 곳은 공공형으로 지정해 지원을 늘리며 이를 초과한 곳엔 유아학비를 뺀 나머지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립유치원의 표준유아교육비는 지난해 기준 월 37만9000원, 연 455만8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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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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