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곳의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도·감독 소홀이 발견돼 해당 지자체들이 감사원의 '주의' 또는 '시정' 등의 조치를 받았다.
21일 감사원은 지난해 10월29일~11월2일 예비조사에 이어 11월14일~12월21일 감사인원 13명을 투입한 실지감사를 한 '취약 복지법인 기동점검'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 허가 부적정, 회계처리 지도·감독 부적정,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용도 외 사용에 따른 법인세 부족 징수,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의 퇴직급여 적립 지도·감독 부적정,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부적정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사례를 보면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에 대한 허가 부적정과 회계처리 지도·감독 부적정으로 충청남도는 주의·통보를 받았으며, 법인세 부족 징수를 한 화성세무서는 시정요구를 받았다.
또한, 요양보호사를 허위 채용하고 횡령한 노인복지센터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로 전라남도는 '주의' 요구를 통보 받았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서울시 강동구, 대전시 유성구, 충남 공주시, 경기 수원시, 경북 김천시, 전남 무안군 등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원 관계자는 "최근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후원금도 크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자체의 지도·감독은 철저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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