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들이 사용기간이 만료된 신용카드 갱신 발급 절차를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대상 고객이 거주지 변경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이메일 용량 초과로 통보 내역을 받지 못했을 경우 엉뚱한 사람에게 갱신된 카드가 전달될 우려가 있다.
21일 컨슈머리서치 조사를 보면, 국내 주요 카드사들은 대부분 6개월이내 사용실적이 있는 고객에 한해서 유효기간 만료 2∼5개월 사이에 갱신 사실을 알리고 일정 기간(주로 통보후 20일 전)까지 갱신 거부 의사가 없을 시 자동 갱신 처리를 하고 있다. 다만 최근 6개월 이상 현금 서비스 거래 이외 거래 실적이 없는 '무실적 고객'은 갱신 거부 의사가 없더라도 기간 만료 후 자동 해지처리 된다. 하지만 카드사별로 갱신 여부를 안내하는 방식은 다소 차이가 있었다.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하나SK카드의 경우 기간만료 5개월 전, 2개월 전, 해당월 등 총 3차례에 걸쳐 문자-이메일-우편으로 가입자에게 갱신 여부를 확인한다.
NH농협카드는 안내 우편물이 반송되는 고객을 대상으로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다시 갱신 여부를 확인한다. KB국민카드와 신한카드는 우편-이메일-문자를 통해 기간 만료 2~3개월 전에 통보를 하고 있었고 우리카드만 이메일과 우편을 통해서만 안내하고 있었다.
한편, 여신금융업법 시행령 제 6조에 신용 및 직불카드의 재발급은 '갱신일 6개월 이전 사용이력이 없는 경우는 1개월 전 서면 동의를 받을 시', '이력이 있는 경우 통보 후 20일 이내 이의제기가 없을 시' 갱신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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