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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고영욱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구형한 뒤 "피고인(고영욱)에 대한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중간'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난 해 12월 또다시 동일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하며 "피고인이 같은 기간 안에 여러 사람을 만나서 동일 범행을 저지른 것에 비춰볼 때 상습적 성향이 있고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돼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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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B양은 사건의 자세한 경위를 설명한 뒤 "사회 분위기가 피해자들을 나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고소를 하게 됐지만,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나오기 싫어서 합의 없이 소를 취하했다"며 "처벌 자체보다도 고영욱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한 사과를 하기를 바란다"는 요지의 진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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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측은 "최초 고소인이 친구들에게 고영욱과 사귀고 있다고 고백한 뒤, 용산경찰서 경찰이었던 고소인 친구 아버지를 통해 수사가 시작됐고,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설득해 사실과 다른 내용의 고소를 하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2년 전 피해자들이 추가로 고소를 했는데, 이는 통상적인 성폭력 사건의 경우와 다르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변론했다. 이어 "범죄 증명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며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도 기각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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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영욱에 대한 선고 공판은 4월 10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전자발찌 부착 여부도 선고시 함께 결정된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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