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게 소금과 키토산 제품을 고가에 판매하고 무면허로 시술해 온 생식원 업자가 징역 1년에 벌금 500만원의 판결을 받았다.
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생식원에서 암환자를 현혹해 무면허로 한방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지난해 1월 접수받아, 수사기관에 넘긴 결과 이와 같은 처리결과를 법원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생식원은 암환자를 대상으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홈페이지에 생식 등이 암환자에게 좋다고 홍보한 후 찾아온 고객을 진맥해 간·신장·방광이 좋지 않다고 하거나, 유방에 암덩어리가 있다는 등의 진단을 내린 후 침을 시술했다.
또한, 환부에 부항기를 올려놓고 피를 뽑아 내거나 손으로 환부를 마사지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방의료행위를 했으며 그 대가로 1회에 3만∼5만원의 치료비를 받거나 생식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했다.
환자 가족들에게도 침과 습식부황을 시술해주고 상대 가족 간에 침과 부항을 직접 시술하게 하는 교육을 해주고 개인당 약 30만∼150만원까지 수강료를 받기도 했다.
국민권익위는 이처럼 불법 의료행위 같은 건강 분야뿐만 아니라, 식품위생, 환경, 안전, 소비자이익, 공정경쟁 분야의 공익신고도 받고 있으며 최고 10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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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생식원은 암환자를 대상으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홈페이지에 생식 등이 암환자에게 좋다고 홍보한 후 찾아온 고객을 진맥해 간·신장·방광이 좋지 않다고 하거나, 유방에 암덩어리가 있다는 등의 진단을 내린 후 침을 시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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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가족들에게도 침과 습식부황을 시술해주고 상대 가족 간에 침과 부항을 직접 시술하게 하는 교육을 해주고 개인당 약 30만∼150만원까지 수강료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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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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