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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고영욱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고영욱이 유명 연예인에 대한 관심과 선망, 호기심을 이용해 나이 어린 청소년들을 추행하고 간음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고영욱)은 유명 연예인이라는 지위를 적극 이용해 사리분별이 부족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숙해야 할 기간에도 추가 범행을 저질렀으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일부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기까지 했다"고 선고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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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엔 유명 기획사 대표가 10대 연예인 지망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았고, 최근의 박시후를 비롯해 연예인들의 성추문 사건도 심심찮게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연예인은 대중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사건이 미치는 사회적 파장 또한 크다. 재판부도 이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가 "연예인을 공인으로 볼 수 있는지, 얼마나 사회적 책무를 지울 수 있는지에 대해선 논란도 있고 논의도 필요하다. 유명 연예인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되지만 같은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도 안 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죄질이 불량하다"고 명시한 데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라는 것과 연예인의 지위를 이용했다는 것이 중요하게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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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고영욱은 지난 해 김모양(당시 18세) 등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접근해 함께 술을 마시고 성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지난 해 12월 서울 홍은동의 한 도로에서 만난 중학생 C양(당시 13세)을 성추행한 혐의로 또 다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최초 고소인인 김모양 사건의 경우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C양 사건은 이전 사건과 병합돼 진행됐고 고영욱은 결국 총 3명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2010년 사건 당시 13세였던 A양에 대해서는 성폭행 혐의, 17세였던 B양과 홍은동 C양에 대해선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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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영욱은 재판부의 판결에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고, 고영욱의 변호인은 양형의 타당성과 항소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황급히 법원을 빠져나갔다. 고영욱은 일주일 내에 항소할 수 있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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