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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담에 따르면, 이영애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드라마 '대장금' 이미지로 C사와 초상권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C사는 이영애의 동의 없이 도장을 위조해 D사와 사용권 양도계약을 체결했다. D사는 다시 A사와 2011년 7월 초상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5000만 원의 로열티 선급금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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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 측은 전화상으로 B에게 초상권 사용 중지 요청을 했으나 B는 2012년 7월 19일 다담에 내용증명을 발송, "C사와 D사간에 체결된 계약서에 날인된 이영애의 도장이 위조됐다 하더라도 이는 이영애 측의 직무 유기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 D사와 A사가 체결한 계약을 인정하고 이영애의 초상권 사용권리에 대한 계약서를 구비해 권리 이전에 대한 계약을 해줄 것을 요구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언론에 사실을 발표해 한풀이라도 하겠다. 흙탕물이 아니라 똥물에 들어간다 한들 아쉬울 것 이 없으니 같이 한 번 흙탕물이건 똥물이건 뒹굴어보자"는 협박조의 답을 보냈다는 게 다담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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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C사의 실질적 소유주인 E에 대해서는 "E는 모든 일의 원인을 제공한자다. 서울서부지법에서 E가 받고 있는 형사재판에 이영애에 대한 사문조 위조가 명시적 범죄사실로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파악한 뒤 사문서 위조로 고소해 더이상 피해자 발생 가능성을 예방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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