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성분의 유해성을 놓고 정부 부처간 다른 실험 결과를 내놔 물의를 빚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 가습기 살균제의 폐질환 원인물질 가운데 CMIT/MIT와 PHMG를 유독물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CMIT/MIT와 PHMG가 동물을 대상으로 한 경구·피부·흡입·어류 독성실험에서 모두 유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살균제의 한 성분인 PGH도 유해성 심사 결과 독성이 확인돼 곧 유독물로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해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는 동물 실험 결과를 발표하면서 PHMG와 PGH를 주성분으로 한 제품을 흡입한 실험 쥐에서 폐가 딱딱하게 굳는 섬유화 소견을 확인했지만 CMIT/MIT가 주성분인 가습기 살균제에서는 섬유화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힌바 있다.
이를 근거로 질병관리본부는 CMIT/MIT 성분이 들어간 4개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다만 질병관리본부는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안전성이 검증된 것은 아닌 만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단서를 달기도 했다.
이같은 상반된 실험 결과에 대해 환경부는 "제품에 들어간 CMIT와 MIT량이 너무 적어 보건복지부 실험에서 폐질환과 관련성이 드러나지 않았을지는 몰라도 물질 자체에 독성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환경부 실험의 경우 CMIT와 MIT 자체의 위해성을 따진 것이고 우리 실험은 CMIT와 MIT가 포함된 제품의 위해성을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가 다른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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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 따르면 CMIT/MIT와 PHMG가 동물을 대상으로 한 경구·피부·흡입·어류 독성실험에서 모두 유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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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해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는 동물 실험 결과를 발표하면서 PHMG와 PGH를 주성분으로 한 제품을 흡입한 실험 쥐에서 폐가 딱딱하게 굳는 섬유화 소견을 확인했지만 CMIT/MIT가 주성분인 가습기 살균제에서는 섬유화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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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질병관리본부는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안전성이 검증된 것은 아닌 만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단서를 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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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환경부 실험의 경우 CMIT와 MIT 자체의 위해성을 따진 것이고 우리 실험은 CMIT와 MIT가 포함된 제품의 위해성을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가 다른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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