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물 분실 2건 중 1건은 피해 배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009년 1월1일~2013년 3월31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세탁물 분실 관련 소비자상담 결과 매년 1000건 이상으로 총 7612건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피해구제가 접수된 279건 중 53.1%(148건)는 배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4.7%(81건)는 세탁업자가 분실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나머지 45.3%(67건)는 세탁업자 과실로 확인됐음에도 책임을 회피한 경우였다. 또한 분실사고의 85%가 동네 세탁소에서 발생했으며 소비자가 세탁물 분실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은 세탁소에 맡긴 뒤 한 달 이내가 36%로 가장 많았다.
분실된 세탁물의 종류는 정장바지가 25.8%(72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점퍼 19.8%(55건), 신사복 14.7%(41건), 코트 11.9%(33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비자원은 "세탁물을 맡기고 인수증을 받지 못해 세탁 의뢰 사실 자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인수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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