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그룹 계열사인 아이서비스(주)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과징금 100만원을 물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서비스가 하도급 업체에게 건설공사를 구두로 위탁하고 하도급대금 963만원을 2년여 동안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과징금 및 하도급법 교육이수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이서비스는 2010년 10월부터 3개월 동안 '부산 신항 2-3단계 컨테이너 부두건설 중 경량천정틀 인서트 공사' 일부를 수급사업자인 유은건축(주)에 건설위탁하면서 위탁일, 위탁내용 및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 하도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 서면을 공사 착공 전에 주지 않았다.
또한, 공사를 마친 유은건축은 대금이 지급되지 않자 위탁내용 확인 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아이서비스는 이 요청도 무시했다.
아이서비스는 공사 완료이후 2년이 지나도록 하도급대금 963만원을 지급하지 않다가 공정위 심사보고서가 위원회에 상정된 후에 유은건축에 770만원만 지급하고 지연이자 291만원과 잔여액 193만원을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건의 경우 원사업자의 서면 미발급과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위탁 추정제도를 적극 적용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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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아이서비스는 2010년 10월부터 3개월 동안 '부산 신항 2-3단계 컨테이너 부두건설 중 경량천정틀 인서트 공사' 일부를 수급사업자인 유은건축(주)에 건설위탁하면서 위탁일, 위탁내용 및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 하도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 서면을 공사 착공 전에 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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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서비스는 공사 완료이후 2년이 지나도록 하도급대금 963만원을 지급하지 않다가 공정위 심사보고서가 위원회에 상정된 후에 유은건축에 770만원만 지급하고 지연이자 291만원과 잔여액 193만원을 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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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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