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개인신용정보 및 예금통장 불법 매매 사례 65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금감원은 올해 3월 인터넷에 게재된 업체들을 조사한 결과 개인신용정보 불법매매 혐의 26개사와 예금통장 불법 매매광고 39개사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내 게시글 심의·삭제를 요청하고, 인터넷포털업체에 유사광고가 게재되지 않도록 협조요청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 매매 혐의로 적발된 26개 업자는 인터넷 카페, 블로그, 게시판 등에 '각종 디비(DB) 판매합니다'라는 문구로 각종 개인신용정보를 건당 10~50원 정도의 금액에 판매하는 광고를 게재했다. 주로 대출 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 조직이 이런 개인신용정보를 구매해 불특정 다수를 속이는 데 이용한 것으로 추정됐다.
예금통장 매매 혐의로 적발된 39개 업자는 인터넷 카페, 블로그, 게시판 등에 '개인·법인통장 매매합니다'라는 문구를 포함한 게시물로 각종 통장 및 현금(체크)카드 등을 건당 10만~50만원 정도의 금액에 매입하고 통장사용료까지 지급한다는 광고를 게재했다.
금감원은 이렇게 불법으로 매매된 금융거래계좌를 대출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행위에 대포통장 등의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필요한 인터넷사이트 회원 가입 자제 등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면서 "예금통장 양도시 금융 거래 제약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양도자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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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내 게시글 심의·삭제를 요청하고, 인터넷포털업체에 유사광고가 게재되지 않도록 협조요청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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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통장 매매 혐의로 적발된 39개 업자는 인터넷 카페, 블로그, 게시판 등에 '개인·법인통장 매매합니다'라는 문구를 포함한 게시물로 각종 통장 및 현금(체크)카드 등을 건당 10만~50만원 정도의 금액에 매입하고 통장사용료까지 지급한다는 광고를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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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불필요한 인터넷사이트 회원 가입 자제 등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면서 "예금통장 양도시 금융 거래 제약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양도자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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