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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새마을금고 보험도 민간보험사 수준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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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우체국·신협·수협·새마을금고에서 판매하는 보험·공제 등 유사보험 상품에 대한 건전성 감독 기준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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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금융위원회는 '우체국보험 및 주요공제 관련 규제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체국보험 및 공제에 대해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보험사와 같은 수준의 규제가 적용된다. 또 유사보험의 지급능력 등 건전성에 대해 금융위가 주무부처와 협력해 관리·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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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우체국 등은 준법 감시인 임명을 의무화해야 하며 생명보험·손해보험 리스크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생·손보간 회계를 분리해야 한다. 또한 선임계리사 자격요건이 현행 5년 이상 보험계리업무를 한 보험계리사에서 10년 이상 경력으로 강화된다. 손해사정사 고용·위탁의무도 부여된다.

아울러 보험상품 관련 기초 서류의 기재 사항 준수를 의무화하고 외부 검증도 거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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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우체국, 협동조합, 협회, 공제조합에서 운영하는 유사보험만 60여개에 달하지만 담당 기관이 각각 달라 보험업법을 적용받지 않고 운영돼 부실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우체국, 수협, 새마을금고에 대해 매 회계연도 결산 완료 후 재무 건전성 지표와 주요 경영실적을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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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들 기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주무부처에 보내고 필요 시 의견도 제시할 예정이다. 주무부처와 금융위 간 협의가 이뤄지면 주무부처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 관련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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