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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브제품' 위장 신종 마약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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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은 지난 4월 15일자로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된 새로운 형태의 마약류 9건을 적발해 통관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14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9건은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 흥분물질 PMMA, Methoxetamine, AM-1248 등이다.

특히, 최근에 적발된 제품들은 외국에 서버를 둔 인터넷 사이트에서 한글판으로 '미국 50개 주에서 인정한 100% 합법 허브 제품'이라고 허위광고되면서, '허브담배'·'허브스모킹' 등 정상적인 제품으로 오인돼 판매되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신종마약류 판매사이트 발견 즉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를 차단하도록 요청하고 있지만, 외국에 서버를 두고 주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불법 사이트 차단에는 한계가 있어, 통관단계에서 검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관세청은 마약류로 지정이 되지 않은 물품이라 하더라도 마약류 성분이 검출된 물품은 통관을 불허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약류 지정을 신속하게 요청하고 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사진제공=인천공항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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