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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L코리아' 과징금 1000만원 '어린이 출연 부적절 내용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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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t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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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승장구하던 tvN 'SNL코리아'가 의외의 복병을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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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어린이를 출연자로 삼기에는 부적절한 내용을 방송한 'SNL 코리아'에 대해 '과징금'을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3월 16일 방영된 'SNL 코리아 4'는 '형아! 어디가' 코너를 방송하면서, 출연 연예인이 어린이의 머리에 축구공을 던지거나, "패스가 뭔지 몰라? 패스가 뭔지 몰라? 알겠으면 뛰어 XX들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어린이들과 베개싸움을 하면서 어린이를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고, 아이들에게 슈퍼에서 물건을 훔치도록 지시한 후 달아나는 아이들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어린이와 함께 여성의 치마를 들춰 치마 속을 바라보는 장면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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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는 해당 코너가 어린이 출연자의 품성과 정서를 해칠 수 있는 비교육적이고 저속한 내용이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5조(출연) 제1항, 제26조(생명의 존중) 제2항, 제28조(건전한 생활기풍), 제27조(품위 유지) 제2항을 적용, '과징금 1000만원'을 의결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출연자가 간접광고 제품(스마트TV)의 특정 기능을 사용하는 장면을 과도하게 부각시킨 SBS '일요일이 좋다-K팝스타 2'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 제2항을 적용해 '주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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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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