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히 묻힐 뻔 했던 '지향이 사건'의 피의자들이 붙잡히며 사건의 전말이 공개됐다.
17일 대구 달서경찰서는 지향이의 친어머니 피모 씨를 유기치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피씨의 동거남 김모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경찰은 의사 양모 씨를 허위검안서 작성혐의로, 이 허위검안서를 화장장에 내고 지향양의 화장을 도운 장의차량 운전사 김모 씨를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밖에도 지향이의 시신이 변사로 의심되는 데도 해당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은 경북대병원 의사 박모 씨와 경북대병원 의료법인도 의료법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하는 등 관련자 모두를 처벌했다.
지난 4월 이른바 '지향이 사건'으로 불리며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진 것이다.
사건은 생후 27개월된 지향이를 친어머니 피 씨가 지난 2월 초에서 3월 사이 머리에 탁구공 크기의 부종 2~3개가 발견되고 음식을 잘 못 먹고 구토를 하는데도 그대로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 씨는 딸의 증세가 심상치 않은데도 평상시처럼 출근하고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등 지향이를 방치하다 지난 2월 딸의 눈동자가 풀리고 의식이 없는 것을 발견한 뒤에야 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도록 했으나 지향이는 2월 20일 오후 좌측뇌경막하출혈로 숨졌다.
그러나 경북대병원 의사 박 씨는 변사가 의심되는 상황임에도 "목욕탕에서 넘어져 다쳤다"는 피 씨의 말을 믿은 채 경찰서에 신고하지 지향이의 사망원인을 '급성외인성 뇌출혈'로, 사망종류를 '외인사'로 기재한 사망진단서를 발급됐다.
이에 의심을 풀 수 없었던 지향이 할아버지 친구의 제보로 수사에 착수한 대구 달서 경찰서는 수사과정에서 지향이 고모가 인터넷에 관련 글을 올리면서 순십간에 퍼져 네티즌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경찰 관계자는 "변사신고 없이 시신이 화장돼 수사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며, "어린 생명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겠다는 의지로 끈질기게 수사해 피의자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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