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격수 설기현(34)이 사후 징계로 2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게 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8일 '상벌위원회의 경기 후 동영상 분석 결과, 설기현이 퇴장성 반칙을 한 것으로 드러나 2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내린다'고 발표했다. 설기현은 지난 26일 인천축구전용구장서 열린 성남과의 2013년 K-리그 클래식 14라운드에서 미드필드 지역서 공중볼을 처리하던 성남 미드필더 윤영선의 얼굴을 볼과 상관없는 상황에서 왼쪽 팔꿈치로 가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설기현은 징계를 받지 않았으나, 이번 사후 징계로 퇴장에 준하는 2경기 출전 정지 조치를 받게 됐다. 설기현은 29일 포항과의 15라운드부터 출전할 수 없다.
사후 동영상분석은 경기 중 발생한 퇴장 미적용이나 오적용에 대해 사후 영상 분석을 통해 출전정지를 부과하거나 감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국제축구연맹(FIFA) 경기규칙 제12조(반칙과 불법행위, 퇴장성 반칙)에 따라 공정한 경기 운영을 지원하고 선수들의 페어플레이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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