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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당시 한 명문 대학의 야구부 감독을 맡으면서 공정한 절차에 따라 야구부 체육 특기생을 선발해야 함에도 부정한 청탁과 함께 대가성 금품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1억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받았고 청탁 내용에 따라 특기생 선발이 이뤄져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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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양 전 감독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하고 1억원 추징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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