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다승왕 김자영(22·LG)이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휘말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스포츠 매니지먼트업체인 스포티즌은 "김자영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서 큰 손해를 입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금액은 5억원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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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즌은 "김자영과 2010년 1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체결한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 2개월까지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김씨가 이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스포티즌은 계약에 따라 후원사를 유치해주고 받기로 한 수수료와 올해 김 선수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회 상금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손해액으로 계산해 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자영은 지난해 KLPGA투어에서 3승을 올리며 다승왕을 차지했다.
신창범 기자 tigg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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