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크라이슬러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짚 컴패스' 승용자동차에서 에어백 제어장치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차량이 전복되는 경우 '사이드 커튼 에어백(충돌 시 승객 보호를 위해 차량 측면에 설치된 에어백)' 및 '시트벨트 프리텐셔너(에어백 센서가 충격을 감지하면 안전벨트를 조여서 승객을 좌석에 고정해주는 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09년 11월 2일에서 2012년 7월 16일 사이에 제작된 '짚 컴패스' 승용자동차 2014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크라이슬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에어백 제어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으며, 리콜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리콜과 관련해 수입사인 크라이슬러코리아(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크라이슬러코리아(주) (02-2112-2666)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짚 컴패스. 사진출처=크라이슬러
이번 리콜은 차량이 전복되는 경우 '사이드 커튼 에어백(충돌 시 승객 보호를 위해 차량 측면에 설치된 에어백)' 및 '시트벨트 프리텐셔너(에어백 센서가 충격을 감지하면 안전벨트를 조여서 승객을 좌석에 고정해주는 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09년 11월 2일에서 2012년 7월 16일 사이에 제작된 '짚 컴패스' 승용자동차 2014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크라이슬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에어백 제어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으며, 리콜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리콜과 관련해 수입사인 크라이슬러코리아(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크라이슬러코리아(주) (02-2112-2666)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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