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자동차 상용차부문과 수입 트럭회사들의 담합을 확인, 곧 제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최근 가격담합 여부에 대한 2년여간의 조사를 마무리 지었으며, 내주중 이들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 2년여간 현대차 외에도 볼보트럭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폴크스바겐 계열의 대형트럭 브랜드), 이베코 코리아(피아트그룹의 상용차 브랜드) 등 유럽의 수입 트럭회사를 상대로 가격담합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상당부분 가격담합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징금 액수가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입 상용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형 트럭의 경우 대당 가격이 1억∼2억원 수준으로 마진율이 높지만 연비 기준과 사후서비스 규정, 리콜 제도, 부품 가격 등의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국내 상용차 등록대수는 승합차 99만대, 화물차 324만대, 특수차 6만2000대 등 총 429만대로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1887만대)의 22.7%에 달한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00년대 중반 중장비 분야에서 한국 업체와 수입 업체간의 가격담합을 적발해 7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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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지난 2년여간 현대차 외에도 볼보트럭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폴크스바겐 계열의 대형트럭 브랜드), 이베코 코리아(피아트그룹의 상용차 브랜드) 등 유럽의 수입 트럭회사를 상대로 가격담합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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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상용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형 트럭의 경우 대당 가격이 1억∼2억원 수준으로 마진율이 높지만 연비 기준과 사후서비스 규정, 리콜 제도, 부품 가격 등의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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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정위는 지난 2000년대 중반 중장비 분야에서 한국 업체와 수입 업체간의 가격담합을 적발해 7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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