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백지영이 성형외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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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백지영이 성형외과 이 모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백지영의 초상권과 성명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백지영은 이 씨가 운영하는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흡입 수술을 소개하면서 백지영의 쇼핑몰용 비키니 사진 4장을 무단 사용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당초 배상액은 4000만 원으로 산정됐으나 위법성을 인식한 정도 등을 고려해 400만 원으로 책정됐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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