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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재판부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선고된 경우에 검사는 형의 양정이 가볍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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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전 새벽 3년간 '헤어지자'는 여자친구(27)의 집을 찾아가 자신과의 교제를 반대해온 여동생(23)을 흉기로 살해했다. 이후 도주하다가 다시 돌아와 119에 신고하던 여자 친구까지 흉기로 12차례나 찔러 무참하게 살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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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뒤 김씨는 50여 일 동안 부산 기장군 함박산에서 숨어 공사장 인부들의 물과 빵 등을 훔쳐 먹는 등 노숙을 하다가 시민의 제보로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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