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울산 자매살인 사건'의 피고인 김홍일(27)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6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여자친구와 여동생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선고된 경우에 검사는 형의 양정이 가볍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사형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감안하면 이 세상에서 피고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며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전 새벽 3년간 '헤어지자'는 여자친구(27)의 집을 찾아가 자신과의 교제를 반대해온 여동생(23)을 흉기로 살해했다. 이후 도주하다가 다시 돌아와 119에 신고하던 여자 친구까지 흉기로 12차례나 찔러 무참하게 살해 했다.
당시 김씨는 불과 3분 20초라는 짧은 시간 동안 두 사람의 목숨을 앗아 갔다는 사실이 알려져 세간에 충격을 안기기도 했다.
범행 뒤 김씨는 50여 일 동안 부산 기장군 함박산에서 숨어 공사장 인부들의 물과 빵 등을 훔쳐 먹는 등 노숙을 하다가 시민의 제보로 붙잡혔다.
네티즌들은 "갑자기 딸 둘을 잃은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 무기징역이 맞나", "김홍일 무기징역 확정, 한국은 사형이 없는 나라", "유족들은 한결같이 사형을 원했는데 결국 무기징역 확정"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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