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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집법 민사33부는 티아라의 소속사인 코어콘텐츠미디어(이하 코어콘텐츠)가 패션업체 샤트렌을 상대로 낸 강제집행 등에 대한 청구 이의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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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샤트렌 측이 약속어음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하자 코어콘텐츠 측은 "합의 이후 티아라를 모델로 한 광고를 중단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계속 사용하는 기망행위를 저질렀다"며 "합의를 취소하고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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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법원의 판결에 코어콘텐츠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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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돈을 주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합의 내용을 지키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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