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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현재 택배 관련 소비자 피해는 지난해 동기 대비 70.6% 증가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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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소비자원을 통해 택배에 관한 불만을 제기했을 때 이를 해결하려는 대응정도를 나타내는 '피해구제 합의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CJ대한통운'으로 84.4%이었으며, 반면 '동부택배'는 62.5%로 대조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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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운송장은 직접 작성하고 가급적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를 이용해야 하며, 제품이 파손되지 않도록 완충제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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