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증권 임직원들이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더기로 처벌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3일~7일 교보증권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와 같은 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임직원 27명을 제재조치 한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지점 부장 등 23명이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두 개 이상의 자기 명의 계좌를 개설해 총 14억2100만원의 투자금을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융투자업자는 분기별로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명세를 금융투자업자가 정한 적절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확인해야 하는데도, 이 기간중 준법감시인은 계좌신고 및 보유현황의 적정성 등을 분기별로 9회에 걸쳐 확인하지 안했다.
또한 교보증권은 주문기록 등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된 자료를 서면, 녹취 등의 방법으로 10년간 기록·유지해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했다.
아울러 자산유동화기업어음증권 매입보장약정 내용 주석 미공시, 이해상충업무의 정보교류 차단 위반, 신탁업자의 신탁재산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 등도 금감원의 지적을 받았다.
이에 금감원은 교보증권 임직원 1명 정직, 1명은 견책, 25명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 가운데 1명에 대해 과태료 3000만원, 7명은 과태료 1250만원을 부과했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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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A지점 부장 등 23명이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두 개 이상의 자기 명의 계좌를 개설해 총 14억2100만원의 투자금을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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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교보증권은 주문기록 등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된 자료를 서면, 녹취 등의 방법으로 10년간 기록·유지해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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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감원은 교보증권 임직원 1명 정직, 1명은 견책, 25명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 가운데 1명에 대해 과태료 3000만원, 7명은 과태료 125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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