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종합·부문 검사 결과 '금융투자업법' 등 위반으로 임직원 24명을 제재했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종합검사를 시행해 임직원이 몰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한 사실 등을 적발했다.
이 증권사의 A대리는 모 지점에 개설된 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2011년 12월1일~ 2012년 4월4일 30개 종목을 매매(최대 투자원금 5500만원)하고, 매매명세를 소속 회사에 알리지 않았다.
또한 신탁업자의 신탁재산 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 자기 인수증권의 투자일임재산 편입 금지 위반 등도 지적받았다.
이에 금감원은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임직원 5명은 견책, 7명은 주의, 이중 1명은 과태료 2500만원의 조치가 내려졌다.
아울러 올해 2∼4월 실시한 부문 검사에서도 위법사실이 드러났다.
B과장 등 9명은 2004년 4월2일~2011년 12월20일 신한금융지주㈜ 명의계좌 및 차명계좌 등 7개 계좌와 관련해, 신한금융지주㈜ 주식 등의 매매 주문을 수탁하면서 총 167회, 176억6800만원의 주문을 기록·유지하지 안했다.
금융투자업자는 주문기록, 매매명세 등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 관련 자료를 서면, 전산자료, 그 밖에 마이크로필름 등의 형태로 10년간(증권거래법 상은 1년) 기록·유지해야 한다.
또한 계좌 개설 과정에서 실명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 등도 지적받아 증권사에 기관주의 및 37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임직원 2명은 감봉, 2명은 견책, 7명은 주의, 1명은 주의상당 조치가 각각 내려졌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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