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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은 지난 25일 고속도로에서 고의로 급브레이크를 밟아 뒤따라오던 트럭 운전자를 숨지게 하는 등 연쇄 추돌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최모(35)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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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고속도로 20km구간에서 15분간 진로방해와 급정거가 무려 6차례나 이어졌고, 결국은 5중 추돌 사고가 나면서 한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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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에게는 형법상 교통방해치사상,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위협 운전 등 세 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 혐의 가운데 교통방해치사상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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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씨의 구속여부는 26일 영장실질심사이후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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