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공시 의무를 위반한 (주)퀀텀에너지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개최한 제15차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퀀텀에너지에 대해 6220만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퀀텀에너지는 2009년 7월~2012년 6월 총 13회에 걸쳐 소액공모 방식으로 증권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과거 1년 동안 동종 증권 모집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이 된 경우가 총 4회 발생했음에도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 등의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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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에 따르면 퀀텀에너지는 2009년 7월~2012년 6월 총 13회에 걸쳐 소액공모 방식으로 증권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과거 1년 동안 동종 증권 모집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이 된 경우가 총 4회 발생했음에도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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