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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재판장)는 27일 오전 10시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312호 법정에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고영욱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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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 A씨와 3차례 위력 간음(성폭행) 혐의 가운데 1차 피해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2건은 무죄로 받아들인다. 또 선고 전 제출한 반성문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이 느껴졌다. 그러나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줄 수 없어 집행유예 선처까지는 갈 수 없고 법정에서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낮은 형량을 선고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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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영욱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미성년자 3명에 대해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형을 받았다. 하지만 고영욱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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