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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안에서 성행위 커플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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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안에서 성행위를 한 커플에 대해 벌금형이 내려졌다.

16일(현지시간) 호주매체 시드니모닝헤럴드에 따르면 미국 오리곤주 메드포드를 이륙해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로 향하던 여객기 안에서 성행위를 하던 커플이 음란죄로 기소돼 각각 250달러(약 26만여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커플은 당시 승무원의 제지로 행위를 한 차례 멈췄다가 착륙전 또다시 음란 행위를 해 다른 승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기소된 커플중 남성은 "부적절한 행동이었음을 인정한다"며 후회했다. 한편, 그는 이번 일로 인해 10년동안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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