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 약물 복용으로 9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마린 칠리치(크로아티아)의 조기 복귀가 가능해졌다.
국제테니스연맹(ITF)은 25일 '스포츠중재자판소가 칠리치의 죄질과 비교해 징계가 무겁다고 판단, 징계 기간을 4개월로 줄이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칠리치는 지난 5월 독일에서 열린 남자프로테니스투어 BMW오픈 출전 당시 도핑에서 금지약물 복용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IFT는 5월 1일부터 2014년 1월 31일까지 9개월간 출전정지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칠리치는 "프랑스 약국에서 산 포도당 알약에서 나온 금지약물이다. 모르고 복욕했다"며 욱울함을 토로했다. 결국 스포츠중재재판소가 칠리치의 손으 들어줬고 그의 징계는 10월 26일 끝나게 됐다. 이로써 칠리치는 다음주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BNP 파리바스 마스터스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하성룡 기자 jackiecha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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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리치는 지난 5월 독일에서 열린 남자프로테니스투어 BMW오픈 출전 당시 도핑에서 금지약물 복용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IFT는 5월 1일부터 2014년 1월 31일까지 9개월간 출전정지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칠리치는 "프랑스 약국에서 산 포도당 알약에서 나온 금지약물이다. 모르고 복욕했다"며 욱울함을 토로했다. 결국 스포츠중재재판소가 칠리치의 손으 들어줬고 그의 징계는 10월 26일 끝나게 됐다. 이로써 칠리치는 다음주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BNP 파리바스 마스터스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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