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연 징역구형'
향정신성 수면유도제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여배우들에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에서는 형사 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 심리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이승연(45), 박시연(34), 장미인애(29)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검사는 "병원 내에서 시술을 빙자해 이뤄지는 것은 의사에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본 건에서 피고인들이 투약 전체 기간이나 횟수, 빈도 등을 봤을 때 이들의 죄질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며 "그럼에도 거짓 진술을 반복했고 프로포폴 진료 기록을 삭제, 위조, 증거 인멸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약식기소에서 판결 확정된 다른 연예인 등 투약자와는 구별된다"고 밝혔다.
이를 이유로 검찰은 이승연과 박시연에 징역 8월을 구형했다. 또한 장미인애에 대해서는 "투약 받은 마취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우유주사'라는 점을 몰랐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의사들에게는 프로포폴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지속 반복적으로 투약해 중독자 양산한 점, 진료기록부 파기한 점, 혐의를 부인하는 점 등을 이유로 산부인과 의사 모모씨에게 2년 2월의 실형 및 추징을 구형했고, 클리닉 원장인 안모씨에게 2년의 실형 및 추징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시연은 126차례, 이승연은 111차례, 장미인애는 95차례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세 사람은 프로포폴 투약과 관련해 약물 의존성과 중독성 여부를 부인해 왔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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