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저가 항공사(LCC)의 이용요금이 국내 일반 항공사의 요금과 별차이가 없어 '저가 항공'이란 이름이 무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저가 항공사와 국내 대형 항공사와 요금 가격차가 10~20%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대표 최현숙)가 1일 기준 국내 주요 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와 해외 항공사(인도항공, 피치항공)가 취항하는 김포-제주, 인천-오사카, 인천-홍콩 구간의 왕복 이용 요금을 조사한 결과 국내 저가 항공의 요금이 국내 대형항공 대비 80~90% 수준을 유지, 통상 50~60% 수준인 외국 저가 항공과 큰 차이를 보였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비교조사는 환불이 불가능하거나 환불 수수료가 과다하고 간헐적으로 판매되는 각종 이벤트 운임, 할인운임을 제외하고 동등한 환불 조건의 운임만을 대상으로 했다.
저가 항공의 노선 점유율이 절반에 달하는 김포-제주 노선 운임은 성수기 요금이 적용되는 주말 기준으로 저가 항공사와 대형항공사와의 가격 차이가 12%에 그쳤다.
저가 항공 4개사의 주말 최고가 왕복요금은 21만8000원대였지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4만6200원으로 가격차가 2만8000원에 불과했다.
이 노선의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주중 최저가(11월 기준·유류할증료와 공항세 포함)는 각각 7만8000원, 7만9200원, 7만4200원, 8만4000원이었다.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은 11만300원과 14만3800원으로, 저가 항공이 평균 30-40% 정도 저렴했다.
또한 저가 항공사 4곳이 몰려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인천-오사카(비행시간 2시간 내외) 구간의 국내 저비용 항공 요금은 제주항공의 할인항공권이 24만800원, 이스타항공이 25만9800원이었다.
대한항공의 알뜰e항공권(마일리지 70% 적립)은 이보다 약간 비싼 28만5000원이었고, 알뜰e(사전발권 3일)는 35만5000원이었다.
항공운임은 관행적으로 국제항공수송협회(IATA)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데 운임에 대한 강제성도 없고 가이드라인도 없다.
따라서 저가 항공 운임도 제한선이 따로 정해지지 않아 대형 항공사와 똑같다 해도 처벌 등의 규정은 없다. 이용객 입장에서 잘 따져보지 않으면 경제적 실익이 없는 구조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저가 항공사 운임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별도로 없고 저비용, 일반항공 모두 항공사 자체적으로 책정된 운임을 정부에 신고 후 적용한다"고 밝혔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저비용'이란 말에 현혹돼 무턱대고 구입했다간 서비스도 제대로 못받으면서 비용절감 효과도 거두지 못할 수 있다"며 "일반 항공과 저비용간 요금 차이, 환불조건 등을 꼼꼼히 짚어보고 구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저비용 항공의 효용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LLC전용터미널 설치, 다양한 노선 운영권 보장 등 저비용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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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대표 최현숙)가 1일 기준 국내 주요 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와 해외 항공사(인도항공, 피치항공)가 취항하는 김포-제주, 인천-오사카, 인천-홍콩 구간의 왕복 이용 요금을 조사한 결과 국내 저가 항공의 요금이 국내 대형항공 대비 80~90% 수준을 유지, 통상 50~60% 수준인 외국 저가 항공과 큰 차이를 보였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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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항공의 노선 점유율이 절반에 달하는 김포-제주 노선 운임은 성수기 요금이 적용되는 주말 기준으로 저가 항공사와 대형항공사와의 가격 차이가 12%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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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노선의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주중 최저가(11월 기준·유류할증료와 공항세 포함)는 각각 7만8000원, 7만9200원, 7만4200원, 8만4000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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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저가 항공사 4곳이 몰려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인천-오사카(비행시간 2시간 내외) 구간의 국내 저비용 항공 요금은 제주항공의 할인항공권이 24만800원, 이스타항공이 25만9800원이었다.
항공운임은 관행적으로 국제항공수송협회(IATA)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데 운임에 대한 강제성도 없고 가이드라인도 없다.
따라서 저가 항공 운임도 제한선이 따로 정해지지 않아 대형 항공사와 똑같다 해도 처벌 등의 규정은 없다. 이용객 입장에서 잘 따져보지 않으면 경제적 실익이 없는 구조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저가 항공사 운임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별도로 없고 저비용, 일반항공 모두 항공사 자체적으로 책정된 운임을 정부에 신고 후 적용한다"고 밝혔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저비용'이란 말에 현혹돼 무턱대고 구입했다간 서비스도 제대로 못받으면서 비용절감 효과도 거두지 못할 수 있다"며 "일반 항공과 저비용간 요금 차이, 환불조건 등을 꼼꼼히 짚어보고 구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저비용 항공의 효용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LLC전용터미널 설치, 다양한 노선 운영권 보장 등 저비용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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