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개그우먼 송인화가 불구속 기소됐다.
12일 인천지검 강력부(정진기 부장검사)는 대마초 흡연 사실을 시인한 송인화에게 불구속 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검찰측 관계자는 "송인화가 대마초를 흡연한 횟수는 적지만 다른 비슷한 마약 사건과 비교해 약식기소가 아닌 불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9월 송인화는 앞선 6월과 7월 각각 미국과 성북구 집에서 친언니와 함께 2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입건됐다.
입건 당시 경찰은 "2차례에 걸쳐 송인화와 언니를 조사했으며 모발검사 등에서 마약류 양성반응이 나왔다"며 송인화와 언니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송인화와 함께 2차례 대마초를 피운 그의 언니도 불구속 기소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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