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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CEO 연봉 '노터치'...실적 나빠도 수십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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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직원의 26배 연봉. 퇴직하면 수십억에서 수백억까지 특별 성과급. 매출이 떨어져도 수십억대 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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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금융사 최고경영자들의 상황이다. 일반 직원들이 듣기엔 속터질 얘기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금융지주, 은행, 보험, 금융투자사 등 65개 금융사의 성과보수 체계를 점검한 결과, 영업실적 악화에도 CEO 연봉은 오히려 늘거나 동결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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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금융업종별 CEO의 평균 연봉은 금융지주사 15억원, 은행 10억원, 금융투자사 11억원, 보험사 10억원 등이었다.

고액 연봉을 받는 금융사만을 기준으로 하면 금융지주사 CEO는 평균 21억원, 은행 18억원, 금융투자사 16억원, 보험사 20억원 등에 달했다. 일반 금융사 직원 연봉의 평균 20~26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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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조정호 메리츠금융 회장은 지난해 금융지주사(11억원)와 증권사(28억원), 보험사(50억원) 등 지주사와 자회사에서 모두 89억원의 성과보수를 받았다. 이는 하루에 2440만원을 번 셈이다. 또 이와 별도로 47억원의 배당금을 받기도 했다.

조 회장은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액연봉 논란과 관련돼 증인으로 채택되자 아직 지급받지 못한 성과급 50억원을 포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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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CEO 연봉을 영업실적이 좋아지면 빠르게 올리고 실적이 떨어질 때는 동결하는 금융사도 있었다.

현대증권은 지난해 회장 보수로 17억원, 코리안리는 대표이사 보수로 27억원을 책정하면서 모두 고정급으로 지급했다. 이는 영업실적에 따른 성과 연동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고정급이 아니라 성과급을 지급하는 금융사들도 영업실적이 떨어지더라도 70∼80% 수준의 성과보수가 보장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퇴직 시 특별공로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수당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김승유 전 하나금융회장은 주총 결의로 35억원의 퇴직금을 받았고, 코리안리 전 대표는 173억원의 특별퇴직금을 받기도 했다.

이밖에 하나은행은 보상 규모를 축소 공시했고, 우리은행은 성과보상 수준을 지연 공시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금감원은 원칙적으로 CEO의 성과보수 체계는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합리적인 평가와 보상 규모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검사 등을 통해 불합리한 성과보수 체계 개선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 및 지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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