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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된 헬기에 대해서는 최대 110만 달러(117억 원), 피해를 입은 아이파크와 주민들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 달러(106억 원), 승무원은 1인당 20만 달러(2억 10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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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토교통부는 18일 LG전자 소속 자가용 헬기 사고와 관련해 "지난 16일 오후 충돌사고 현장에서 기체잔해를 수거해 김포공항 내 사고 분석실로 옮겼고 저녁 8시 블랙박스를 회수해 분석 작업을 시작했다"며 "비행경로, 사고 당시 고도, 속도, 조종실 대화내용 등을 분석하려면 약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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