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드 사진 유출 사건으로 곤욕을 치고 있는 가수 에일리가 4년 전 미국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기록이 확인돼 눈길을 끌었다.
지난 23일 미주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에일리는 2009년 8월 12일 자신이 거주하던 팰리 세이즈팍 경찰서에 해당 사건에 대해 정식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 수사기록에 에일리의 한국 이름 첫 글자인 '예(ye)'와 성인 '이(Lee)'가 적혀 있으며 당시 거주지 주소와 생년월일 등이 기재돼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에일리가 경찰에 남긴 증언에 따르면 2009년 8월 7일 새벽 김모 씨와 페이스북 채팅을 하던 도중 김모 씨가 제3자에게 누드사진 50여장을 전송하라고 권해 그대로 따랐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런데 김모 씨의 아이디가 해킹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에일리가 사기사건임을 깨닫고 경찰에 신고했다.
앞서 에일리의 소속사 YMC엔터테인먼트는 누드 사진 유출 파문이 일자 "온라인상에 유포된 에일리의 누드사진은 유명 속옷 모델 캐스팅 제의를 받아 사기를 당한 것이다. 에일리는 몸매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누드촬영을 해야 한다'는 말에 개인 신상정보가 보호될 것으로 믿고 촬영에 응했다. 하지만 촬영을 마친 뒤 제의를 해 온 측과 연락이 두절, 고심 끝에 현지 경찰에 신고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현지 경찰 수사기록 자료가 에일리의 해명이 사실임을 입증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에일리의 소속사측은 "현재 미국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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