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연예인 성매매 사건과 관련해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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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성매매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19일 성매매 브로커 A씨와 연예인 지망생, 이들과 성관계를 한 사업가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중 남성이 3명, 여성이 9명이다.
이날 검찰은 지난 5월 마약 사건을 수사하다 성매매 관련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언론에 오르내렸던 유명 연예인에 대해서도 수사을 진행했으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불구속 기소된 이들이 성매매를 하는 데 주고받은 대가는 한 번에 300만원부터 최고 5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들 가운데 일부는 중국으로 원정 성매매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정해욱 기자 amorr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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