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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학림(부림) 사건이라는 의미에서 '부림사건'이라는 명칭이 붙은 이 사건은 당시 부산지검 공안 책임자로 있던 최병국 검사가 지휘했다. 당시 김광일, 문재인 변호사와 함께 무료 변론을 맡았던 故 노무현 대통령은 이 사건을 계기로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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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림사건으로 인해 각각 징역 3~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던 김재규(65)씨 등 재심청구인 7명은 2009년에야 28년만에 계엄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등에 대해서는 기존 판결을 고수하다 2013년 3월 해당 부분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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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림사건 공안검사 최병국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부림사건 최병국 의원도 덩달아 관심받네", "최병국 전 의원 영화보면 기분이 어떨까", "부림사건 공안검사 최병국 전 의원, 영화 소감 궁금하네", "부림사건 최병국 전 의원, 그때 왜그랬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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