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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6일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영욱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전자발찌 부착 3년, 정보공개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고영욱은 연예인 전자발찌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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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고영욱은 "성관계는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고, 이후 1년 간 진행돼ㅐ 온 재판에서 고영욱은 피해자와 합의 등을 내세우며 선처를 호소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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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실형 확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고영욱 전자발찌 차고 이제 완전 영구 퇴출", "고영욱, 너무 처벌이 약하다", "고영욱,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고영욱, 화학적 거세 받았어야 하는데"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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