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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을 단 하루 앞둔 말년병장 최 모씨(22)가 총기를 세탁기에 넣고 돌리다가 들통 나 법정에 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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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등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김포의 육군 모 보병사단 포병대대에서 전역을 단 하루 앞두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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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병장은 순간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 그는 '총기 손질을 하는 게 귀찮다'는 생각에 자신의 K-2 소총을 분해해 총열을 세탁기에 넣고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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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은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군형법 제44조의 '항명' 규정을 적용해 처벌하기로 했다. 이어 최 병장이 다음날 전역해 민간인이 되자 사건을 민간 검찰로 보냈다.
검찰 관계자는 "군에서 규정 위반이 가볍다고 봤다면 군기교육대로 보내는 선에서 끝났겠지만 '제2의 생명'이라는 총기를 세탁기에 넣고 돌린 것은 군 기강과 관련이 있다"며 "이런 사건은 처음 본다"고 말했다. <스포츠조선닷컴>